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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공법 이의제기 문제A형 74번 / B형 78 문제 2018-10-29 17:47:35
작성자 ujbg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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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A형 74번 / B형 78 문제 이의제기

1. 이의제기 문제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주장
가답안 발표 : ① 번이 정답

이의 답안 : ① 번과 ③ 번이 복수 정답이다.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항 4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항 5호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항 5호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2) 문제점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출제되었는데,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하는 수식어가 생략되어서 틀린 문장이다.
정확한 표현은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연면적 270 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가답안은 ①번으로 되어 있으나 ③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①번과 ③번이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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