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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공법 이의제기 문제 A형 75번 / B형 75 문제 2018-10-29 17:49:43
작성자 ujbg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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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A형 75번 / B형 75 문제 이의제기

1. 이의제기 문제
75. 건축주인 甲은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 주장
가답안 발표 : ② 번이 정답

이의 답안 : ①번과 ②번이 복수 정답이다.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⑥항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사의 설계)를 준용한다.

2) 문제점
이 문제는 분명 용도변경 문제로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⑥항에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사 설계규정)를 준용한다.

허가대사인 경우에만 건축사 설계규정를 준용한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전제조건이 신고대상인 용도변경 문제이므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옳은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①번도 정답입니다.

4. 결론
가답안은 ②번으로 되어 있으나 ①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①번과 ②번이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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