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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공법 이의제기 문제 A형 B형 52문제 (이의제기 신청 기간) 2018-10-29 17:26:16
작성자 ujbgosi
조회 1,271

공법 A형 52번 / B형 52 문제 이의제기

1. 이의제기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2. 주장
가답안 발표 : ②번이 정답

이의 답안 : ②번과 ③번이 복수 정답이나 정답 없음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부칙도 법률이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제29조제2항제5호]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틀린문장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본다.
즉,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이다.

2) 문제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정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2018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므로 틀린 문장이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가 결정한다. 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② 번과 ③ 번이 복수 정답 또는 정답 없음

4. 결론
가답안은 ②번으로 되어 있으나 ③ 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② 번과 ③ 번이 복수 정답 또는 정답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이의제기 신청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이의제기 신청기간 : ~11월 2일(금) 18시까지
– 인터넷 (​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 .  의정부 박문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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